금융위, 주식 공매도 3개월간 금지 입력2011.08.09 18:11 수정2011.08.09 18: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위원회가 내일(10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시장 불안에 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개월 동안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덕수 권한대행 "北이 도발 획책할 수 없도록 대비 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밤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미국... 2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3 한덕수 권한대행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후 내놓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