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SC제일 한국씨티 HSBC 도이치뱅크 등 4개 은행에 4000억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이 보관업무(커스터디)를 맡고 있는 시카브펀드(룩셈부르크 소재 역외펀드)가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의 22%(소득세 20%,주민세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아온 이들 펀드에 2006~2011년 발생 소득 중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중 룩셈부르크 시카브펀드에 과세하려는 곳은 한국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에 '상호 합의'를 제안했으며 룩셈부르크 소재 글로벌커스터디협회는 지난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도 이달 말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