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보면 北은 여성ㆍ아동권리 선진국? 아내 출산 후 1년간 이혼 금지
북한 남성들은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 1년 동안 이혼할 수 없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사별해도 재혼은 어렵다.

7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올초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등을 제정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된 이들 법령은 조문만 보면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에 각별하다.

'여성권리보장법' 6장 제47조는 '부부간에 이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남성은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해산 후 1년 안에 있다면 이혼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혼은 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자녀 양육 등에서 여성이 불리한 점을 감안해 여성이 원한다면 쉽게 처리하도록 했다.

임산부와 워킹맘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띈다. '산전 60일,산후 90일간의 산전 · 산후 휴가를 주며 이 시기에는 여성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여성 근로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했다.

당사자는 양육을 맡은 쪽에게 아동이 노동할 나이가 될 때까지 아동 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에서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사별해도 재혼은 어렵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수령 독재체제로 이들 법률로 북한을 이해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여성 및 아동 관련 법률 역시 권리 보장은 허울뿐이며 실생활과 괴리가 많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남편의 외도가 이혼 사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서 대부분 이혼의 원인은 경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