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찬회 향응' 직원 징계수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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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제주 연찬회 향응 파문을 재조사해 향응을 주도한 주무관 1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조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2차 장소로 유흥주점을 간 것과 식사비를 사전에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유흥주점에서 접대 등을 받은 6명의 처분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8명은 새로 나온 비위가 없어 종전 처분을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