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중폭우로 주택이 아예 없어지거나 심하게 망가진 경우 지난달 부과한 재산세를 줄여주거나 전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주택이 없어지거나 거의 부서진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에는 50%만 받고, 침수피해만 입은 경우 납부 기한을 늘려줄 예정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50% 납부 또는 면제 예정임을 알리고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으로 통지됩니다. 시는 또 오는 8일까지 수해지역의 피부질환이나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순회 진료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