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5일 선박 계약 관련 문서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대표 박모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광중공업 대표 노모씨(51)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박건조대금을 대출 받기 위해 용선계약서와 선수금보증서 등을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고 선수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확장 등에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금융사는 물론 세광쉽핑 계열사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거의 모든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다''알지 못했다'는 등의 무책임한 진술을 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