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세워진 뒤 친일행각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고 김백일 장군의 동상 철거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동상을 세운 홍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거제시장을 상대로 ‘동상철거 명령 및 대집행계고 취소ㆍ집행정지’ 신청을 창원지법 행정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달 26일 기념사업회 측에 자진철거를 요청하면서 광복절인 오는 1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거제시의 이같은 방침은 경남도가 ‘동상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설치물이다’는 이유로 7월 중순 거제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기념사업회는 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동상의 존재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문화재 보존관리상 아무런 지장이 없고 동상 옆에 흥남철수작전기념비도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익에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장군 동상은 기념사업회가 흥남철수작전 당시 미군 아몬드 장군을 설득해 피란민을 함대에 승선할 수 있게 한 공을 기리기 위해 5월 27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 흥남철수작전 기념비 옆에 세웠다.

 그러나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일제 식민지 시절 항일 무장저항세력의 토벌부대에 복무한 그의 친일 행적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7월 20일에는 동상을 검은 색 차양막으로 둘러싸고 쇠사슬을 감기도 했다.
 고 김장군은 1950년 10월 1일 국군 최초로 38선(강릉∼주문진)을 돌파해 이 날이 국군의 날로 제정되는 계기를 만든 인물이다.초대 제병협동본부(교육사령부와 육군보병학교의 전신)의 본부장이었으며 육군 소장 재직 중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1951년 3월에 강원도 대관령 인근의 상공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거제=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