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판매(대우자판)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대우버스가 인수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영안모자가 대주주인 대우버스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우자판의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인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고 3일 발표했다. 대우버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법정관리인이 공정하게 선임돼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도 제출했다.

대우버스는 지난 4월 대우자판의 3개 사업 부문 중 버스판매 부문의 지분 51%를 3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0억원가량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워크아웃 상태였던 대우자판이 "사채권자들이 회사를 3개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매각하는 안에 반대한다"며 지난달 29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대우버스는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기존의 인수 및 투자계약은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대우자판이 기존 경영진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우버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대우자판 현 경영진의 능력 검증도 없이 이들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면 법정관리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우자판의 현 임원들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평촌사업소 매각과 관련된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는 바람에 결국 패소해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며 "한 임원은 어음금 지급 약속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대우버스 관계자는 "대우자판은 회사 분리 매각에 반대하는 사채권자들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하지만 경영권을 보장받으려는 등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옛 대우그룹에 편입된 대우자판은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2002년 정상화됐으나,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으로 작년 4월 다시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대우버스는 2002년 옛 대우자동차에서 분리된 뒤 이듬해 영안모자에 매각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