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사태 '3인방' 포함 40여명 무더기 징계키로
작년 9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후계구도를 둘러싼 권력다툼으로 금융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한은행이 결국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라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3인방'을 포함해 징계를 받게 되는 임직원 수만 4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신한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금융실명제법 위반,부실 여신심사 및 신탁자산 관리 등의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임직원 40여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신한 3인방'에 대해 각각 '문책적 혹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경고'가 아니라 '경고 상당'의 징계가 된 것은 이들 모두 작년 내홍 이후 동반 퇴진해 현직에 없기 때문이다.

라 회장 등은 작년에 이미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아 다른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번 징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해 추가로 적발된 내용과 신 사장 고발사건의 원인이 됐던 금강산랜드 여신심사 부실 등으로 인한 것이다.

당국은 또 신한은행이 신탁자산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 등도 상당 부분 찾아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동아건설 자금담당 부장이 신한은행에 신탁돼 있던 법정관리자금 900억원을 가로채 잠적한 사건 등도 제재 이유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내로 이 같은 징계 내용을 신한에 통보하고 2주간의 소명 기회를 준 뒤 25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제재심의위에서는 해킹으로 146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도 확정된다.

안대규/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