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아이사랑카드 이용자는 서비스회사 바꿔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신한 아이사랑카드 이용자들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KB국민카드,우리은행,하나SK카드 가운데 하나로 서비스 회사를 바꿔야 한다.
KB국민카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2기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자로 우리은행,하나SK카드 등과 함께 선정돼 신한 아이사랑카드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전환등록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환등록은 오는 12월20일까지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 전환 콜센터(1566-1939)나 자동응답전화(1566-0244),또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다.
이달 16일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영업점 및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다.카드를 전환하지 않으면 2013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새로 아이사랑카드 사업을 하게 된 3개 업체는 연말까지 준비해 내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아이사랑카드 사업은 2009년 9월부터 어린이집에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던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전자바우처(상품권)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제1기 사업자로는 신한카드가 선정됐다.
박종서기자 cosmos@hankyung.com
KB국민카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2기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자로 우리은행,하나SK카드 등과 함께 선정돼 신한 아이사랑카드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전환등록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환등록은 오는 12월20일까지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 전환 콜센터(1566-1939)나 자동응답전화(1566-0244),또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다.
이달 16일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영업점 및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다.카드를 전환하지 않으면 2013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새로 아이사랑카드 사업을 하게 된 3개 업체는 연말까지 준비해 내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아이사랑카드 사업은 2009년 9월부터 어린이집에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던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전자바우처(상품권)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제1기 사업자로는 신한카드가 선정됐다.
박종서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