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공무원들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탈세를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품 수수 사건이 발생하면 세무공무원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은 또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조리를 저지른 세무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받아 엄격한 징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면 조사권이 남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이나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를 까다롭게 받도록 했다.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현재 실시 중인 지방청 간 교차 세무조사를 활성화해 연고 기업 등과의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조사팀과 납세자 간 과세 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면 제3의 기구가 과세기준과 사실 판단을 자문토록 했다. 조사팀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식 보고제도 도입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