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시 · 하동군 · 산청군,경북 청도군,전북 완주군 등 5개 시 · 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난 7월7~16일 내린 비로 일반지역 피해 규모의 2.5배 이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 · 군 지역은 중앙합동조사 결과 57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 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26~2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동 우면산 주택가,동두천,포천시 등에 대해 철저한 피해조사를 진행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