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아이폰 내 퇴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애플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관련업계에서는 애플이 내달 1일부터 앱스토어에서 자사 IAP(In App Purchase, 앱 내 결제)를 따르지 않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카카오톡 역시 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30일 애플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사 정책은 디지털콘텐츠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현물거래 방식인 카카오톡의 '선물하기'(기프티쇼)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물상품 거래는 나중에 환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IAP를 쓰지 않도록 약관에서 권고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이 '선물하기' 기능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프티콘은 음료, 패스트푸드, 화장품 등 각종 상품을 디지털 상품교환권으로 현금과 1대 1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애플 개발자 약관 11조 2항을 보면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콘텐츠(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려면 앱내부결제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등록거절 할 수 있다(Apps utilizing a system other than the In App Purchase API (IAP) to purchase content, functionality, or services in an app will be rejected)"고 돼 있다. 3항에는 "IAP를 현물거래에 활용하는 앱은 등록거절 할 수 있다.(Apps using IAP to purchase physical goods or goods and services used outside of the application will be rejected.)"고 명시돼 있다.

결국 카카오톡과 같이 현물거래 방식을 쓰고 있는 업체들은 현재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540만명에 달하는 아이폰용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앞으로도 문제없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그러나 "애플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어떤 것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애플의 IAP 방침이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애플 본사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지난 달 전자책업체 한국이퍼브는 애플이 IAP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아이패드에 자신들의 앱 등록을 거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제소했다.

이 업체는 "IAP 결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애플이 앱 관련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된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수익"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애플은 유료 앱 업체들로부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고, 무료 앱이더라도 IAP방식일 경우 동일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