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기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미 건축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내진 성능이 미흡하면 보강 공사를 하도록 10~15년의 기간을 주고,그 기간 안에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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