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개정안과 국립외교원법 등 124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이자제한법은 개인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돈 거래 시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30%로 하는 내용은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 개정에서 논의키로 조정했다.

2014년부터 외무고시를 없애고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법도 처리됐다. 외교관 채용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50%를 탈락시켜 외교관을 최종 임용하게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안도 일부 개정됐다. 현행 상법에 주식회사로 제한돼 있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자문업을 등록할 수 있는 영업주체의 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했다. 이로써 특수은행도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