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국민이 알기쉽게 3개법안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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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29일 현행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하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과 통폐합하는 안을 마련,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정책·사업분야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합해 항공관련 각종 사업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했다.또 정비업, 취급업 등 비운송 항공사업분야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항공기의 등록 및 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 등 안전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운항승무원 피로관리,외국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공항시설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해 공항·비행장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공항·비행장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법안에 대한 의견은 7월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항공사업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정책·사업분야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합해 항공관련 각종 사업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했다.또 정비업, 취급업 등 비운송 항공사업분야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항공기의 등록 및 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 등 안전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운항승무원 피로관리,외국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공항시설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해 공항·비행장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공항·비행장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법안에 대한 의견은 7월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