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메가스터디, 학원법 개정안 통과 '약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메가스터디가 학원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약세다.
29일 오전 9시 18분 현재 메가스터디는 전날보다 2200원(1.52%) 내린 14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공개하고 학원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 개정안 29~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메가스터디 대교 웅진씽크빅 등 주요 교육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며 "그러나 투자심리에는 우호적이지 않다"고 풀이했다.
김 연구원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교육업체들은 이미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제 테두리안에서 수강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온라인 역시 오프라인 가격대비 낮은 가격으로 수강료를 부과하고 있어 (학원법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미미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29일 오전 9시 18분 현재 메가스터디는 전날보다 2200원(1.52%) 내린 14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공개하고 학원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 개정안 29~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메가스터디 대교 웅진씽크빅 등 주요 교육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며 "그러나 투자심리에는 우호적이지 않다"고 풀이했다.
김 연구원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교육업체들은 이미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제 테두리안에서 수강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온라인 역시 오프라인 가격대비 낮은 가격으로 수강료를 부과하고 있어 (학원법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미미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