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임병석 C&그룹 회장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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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7일 분식회계,대출사기,배임·횡령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중 일부,본사부지 매각대금 횡령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로써 재판부는 기소된 범죄액수인 1조2499억여원 중 총 1조363억여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적자기업인 씨앤우방을 흑자기업으로 포장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하고,계열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활용해 결국 건전한 계열사까지 동반부도를 맞고 그룹 전체가 도산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임씨의 범행이 국가경제에 끼친 피해와 후유증이 막대함에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금융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돌리는 등 기업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한때 재계 서열 60위까지 올랐던 기업을 일군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과 윤리의식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밑돌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회장에게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중 일부,본사부지 매각대금 횡령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로써 재판부는 기소된 범죄액수인 1조2499억여원 중 총 1조363억여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적자기업인 씨앤우방을 흑자기업으로 포장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하고,계열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활용해 결국 건전한 계열사까지 동반부도를 맞고 그룹 전체가 도산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임씨의 범행이 국가경제에 끼친 피해와 후유증이 막대함에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금융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돌리는 등 기업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한때 재계 서열 60위까지 올랐던 기업을 일군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과 윤리의식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밑돌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회장에게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