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 전문 업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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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토해양부는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고 임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도입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 운영 · 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아파트 단지 내 시설관리를 위주로 해온 기존 주택관리업을 한 단계 높인 형태다. 주택임대관리 업체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 · 설비 관리는 물론 입주자 · 임차인 모집,임대료 징수,임차인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청소 · 세탁 등 편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후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고,반대로 일반 건설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자는 주택관리업 등록 요건을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모집 · 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요건,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7~8월께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관리업상 등록 요건은 자본금 2억원 이상,전기 · 연료 · 고압가스 · 위험물기술자 각 1명과 주택관리사 1인을 채용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정부가 도입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 운영 · 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아파트 단지 내 시설관리를 위주로 해온 기존 주택관리업을 한 단계 높인 형태다. 주택임대관리 업체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 · 설비 관리는 물론 입주자 · 임차인 모집,임대료 징수,임차인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청소 · 세탁 등 편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후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고,반대로 일반 건설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자는 주택관리업 등록 요건을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모집 · 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요건,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7~8월께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관리업상 등록 요건은 자본금 2억원 이상,전기 · 연료 · 고압가스 · 위험물기술자 각 1명과 주택관리사 1인을 채용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