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폭행여교사 징계…정직 3개월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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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도중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여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지난 20일 학생에 대한 과잉 체벌한 A중학교 여교사의 중징계 의결 요구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확인서, 감사결과 보고서, 혐의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B씨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여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학생의 징계 등) 및 인천성리중학교 생활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징계위는 정직3월로 의결했으며, 시교육청은 오는 27일 징계처분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지난 20일 학생에 대한 과잉 체벌한 A중학교 여교사의 중징계 의결 요구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확인서, 감사결과 보고서, 혐의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B씨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여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학생의 징계 등) 및 인천성리중학교 생활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징계위는 정직3월로 의결했으며, 시교육청은 오는 27일 징계처분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