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들은 앞으로 부당한 연장 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통상 근로자들과 차별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 근로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부당한 연장 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업주는 일정 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시킬 때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들과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시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을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 조건도 취업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추가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9월로 예상되는 정부의 최종안이 주목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