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 전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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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퇴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2년 반가량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08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성장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 절차를 쉽게 하고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이다.
오랫동안 국회에 머물렀던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노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여당이 관심 없던 법이었으나 전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환노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근퇴법 개정안은 기존엔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확정급여형(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 수준이 일정함)이나 확정기여형(운용 수익을 더 해 급여로 지급함)을 혼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퇴직금 중간 정산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오랫동안 국회에 머물렀던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노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여당이 관심 없던 법이었으나 전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환노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근퇴법 개정안은 기존엔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확정급여형(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 수준이 일정함)이나 확정기여형(운용 수익을 더 해 급여로 지급함)을 혼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퇴직금 중간 정산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