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패닉' 속 반발 "전용서버 제공은 '관례'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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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증권사 대표이사까지 기소하자 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전용 주문서버 등 증권사가 스캘퍼에 제공한 부분은 '특혜'가 아닌 '자율적인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반대 논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점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스캘퍼와 관계를 형성한 데 대해서는 증권사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증권사들은 주문 속도에 민감한 파생상품시장의 특성상 고객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A증권사 연구원은 "금융 전산시스템이 발전하고 알고리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글로벌 금융 속도 경쟁은 이미 나노세컨드(ns · 10억분의 1초)로 가고 있다"며 "ELW시장의 스캘퍼들은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에게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증권사 내부 전산망에 깔아주거나 전용 주문 서버를 제공하는 것도 '관례'였다는 주장이다. 국내 선물 · 옵션시장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동전달시스템(DMA)을 활용,알고리즘 거래에 나섰다. B선물사 임원은 "외국인 파생 영업을 하는 증권 · 선물사 대부분은 가원장 체크 등 이번에 문제시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선물 · 옵션시장의 외국인은 괜찮고 ELW시장의 개인은 안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고객의 '전용선' 활용을 합리적 서비스로 판단해 허용 방침을 밝혔다. 알고리즘 시스템을 증권사 시스템 방화벽 외부에 놓기만 한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캘핑 전략 자체나 속도 서비스 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증권사들은 대표이사까지 기소한 것은 너무한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C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는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전산부장 선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표이사까지 연루됐다는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실적주의가 무리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증권사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있다. 스캘퍼라는 특정 소수에 내부 컴플라이언스 없이 비공개 정보를 제공한 경우다. D증권사 파생담당 임원은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사원에게 특정 시세 정보를 우선 제공했다면 반칙으로도 볼 수 있다"며 "증권사 직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금품 관계를 형성했다면 변명 거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직원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제한한다면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증권사들은 주문 속도에 민감한 파생상품시장의 특성상 고객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A증권사 연구원은 "금융 전산시스템이 발전하고 알고리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글로벌 금융 속도 경쟁은 이미 나노세컨드(ns · 10억분의 1초)로 가고 있다"며 "ELW시장의 스캘퍼들은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에게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증권사 내부 전산망에 깔아주거나 전용 주문 서버를 제공하는 것도 '관례'였다는 주장이다. 국내 선물 · 옵션시장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동전달시스템(DMA)을 활용,알고리즘 거래에 나섰다. B선물사 임원은 "외국인 파생 영업을 하는 증권 · 선물사 대부분은 가원장 체크 등 이번에 문제시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선물 · 옵션시장의 외국인은 괜찮고 ELW시장의 개인은 안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고객의 '전용선' 활용을 합리적 서비스로 판단해 허용 방침을 밝혔다. 알고리즘 시스템을 증권사 시스템 방화벽 외부에 놓기만 한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캘핑 전략 자체나 속도 서비스 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증권사들은 대표이사까지 기소한 것은 너무한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C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는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전산부장 선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표이사까지 연루됐다는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실적주의가 무리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증권사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있다. 스캘퍼라는 특정 소수에 내부 컴플라이언스 없이 비공개 정보를 제공한 경우다. D증권사 파생담당 임원은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사원에게 특정 시세 정보를 우선 제공했다면 반칙으로도 볼 수 있다"며 "증권사 직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금품 관계를 형성했다면 변명 거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직원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제한한다면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