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O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2) 개인연금 최소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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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100세 시대' 인생 설계…(2) '연금 개혁' 나선 영국
사적연금 활성화하려면
사적연금 활성화하려면
H2O(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해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세제혜택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개인연금은 크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비적격 연금(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400만원 한도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해약하면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고 가입한 지 5년 내에 해약하면 가산세(2.2%)까지 부과된다. 또 최소 10년 이상 보험금을 낸 뒤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무조건 연금 형태로만 받아야 한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5.5%의 연금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지만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약 요건 탓에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다고 지적한다.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1000만원 이상으로 늘리고 소득세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부터 개인연금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신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은 '둘을 합쳐' 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늘었다. 하지만 만약 개인연금을 300만원이나 그 이상 불입했다면 퇴직연금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1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도 개인연금과 분리해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미국은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401조의 K항을 근거로 퇴직연금 불입액의 1만6500달러(1770만원)까지 소득이 공제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