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이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배용준이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천700여만원 가운데 2억3천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피고(세무서)는 원고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이나 광고촬영, 드라마 및 영화촬영 등의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 등이 부담하고 원고가 지출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신고 납부하면서 공제한 필요경비 74억원은 원고의 수입 및 지출구조에 비춰볼 때 그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고는 자신이 지출한 필요경비의 내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피고가 실질조사를 통해 인정한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배용준은 지난 2006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여원에서 74억2000여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씨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씨의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해 23억2000여만원을 추징하자 배용준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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