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수입산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말까지 쇠고기를 비롯한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품관원은 구제역과 이상기후 등의 요인으로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 등을 집중 투입합니다. 품관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원산지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을 펼쳐 2천502건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