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에서 '세무'분야에 강한 법무법인 율촌의 업무역량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사건을 맡은 율촌의 변호사들은 2009년 종부세 시행규칙이 바뀐 것을 유심히 봤다. 이전에는 종부세를 내면 지방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2009년부터 시행규칙이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바뀌어버렸던 것이다.

이에 율촌 측은 평소 업무관계가 있던 기업 고객들의 종부세 납부 상황을 점검했다.

율촌의 한 중견 변호사는 "평소에 유용한 세무정보나 이슈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뉴스레터를 낸다"며 "과세 물건이 하나임에도 종부세와 재산세 두 가지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의 시행규칙이 잘못이라고 판단돼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메일을 받아본 25개 회사들은 소송 의사를 밝혔고,이들을 한데 묶어 율촌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행정 소송을 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은 해당 기업에 과도하게 낸 재산세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여태껏 종부세를 냈던 모든 납세자들에게 자동적으로 과납분이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을 내린 진창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무효 법령에 근거해 환수받을 수 있겠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해당법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법 시행규칙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규칙이 잘못된 것이지,종부세 자체가 위헌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환수받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전심절차가 끝난 이후 90일 이내)이 종료됐기 때문에 취소소송은 어렵다.

다만 이 사건이 상급심에 올라가는 것과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들은 경정청구(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원하는 이들은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2009년에 세금을 낸 이들의 경정청구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