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ㆍ관계 인사 특혜인출 증거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부산저축銀 수사결과 발표
경영진, 영업정지 통보 받고 "돈 빼라"
VIPㆍ직원들 인출…김양 부회장 등 3명 기소
경영진, 영업정지 통보 받고 "돈 빼라"
VIPㆍ직원들 인출…김양 부회장 등 3명 기소
21일 발표된 검찰의 부산저축은행그룹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 수사 결과는 "일부 고액예금주와 직원들의 특혜인출은 있었으나 금융당국이나 정 · 관계 유력인사는 연루되지 않았다"로 요약된다.
특혜인출이 일어난 곳은 그룹 계열사 중 가장 먼저 영업정지(2월17일자)된 부산 · 대전저축은행 2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박연호 그룹 회장(61 · 구속기소) 등 대주주 경영진들은 영업정지 이틀 전인 2월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신청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음날인 16일 영업이 끝나가는 오후 5시 즈음해 김양 그룹 부회장(58 · 구속기소)은 안아순 전무이사(58 · 구속기소)에게 "영업정지가 될 것 같으니 VIP 예금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예금을 빼내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안 이사는 부산 지역 신용협동조합 2곳 등 고액예금자 7명에게 연락을 취해 28억8500여만원을 인출하게 했다. 영업시간 마감 후 VIP 고객들이 나타나자 불안감을 느낀 직원들도 본인 및 지인 명의 예금 312건(28억6000여만원)을 뺐다.
대전저축은행 역시 정보를 미리 입수한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60 · 구속기소) 지시로 연락을 받은 VIP 고객 29명이 22억2000여만원을 16일 인출했고 직원들도 71건,5억5500여만원을 뺐다. 이렇게 총 85억2200여만원이 부당인출됐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 파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을 행사하고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인권은 채권자(예금주)들의 공평한 배당(예금 배분 등)을 해칠 경우 재판을 통해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검찰은 김 부회장,안 전무이사,김 은행장 등 3명을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특혜인출 대열에 합류한 직원 중 88명을 금융감독원에 징계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다른 3개 계열 은행에서는 특혜인출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 △정 · 관계 고위인사 특혜인출 △금감원 직원들의 직무유기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은 모두 '증거 없음'으로 종결했다.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과 관련해 우 수사기획관은 "고의적인 비밀 누설이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위가 사실상 정보를 미리 알려줘 특혜인출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 · 관계 고위인사 특혜인출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연락을 받은 VIP의 기준은 예금 규모였지 사회적 신분이 아니었다"며 "1월25일부터 영업정지 전까지 5000만원 이상 예금 중도해약자 579명 등을 전수 조사했지만 정보를 미리 입수한 고위 인사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과 고 임상규 전 순천대 총장이 의혹을 받았으나 무관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지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