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영업정지 방침을 미리 알게 된 고객과 직원들이 부산·대전저축은행에서 부당인출해간 금액이 총 85억2000여만원이라고 21일 발표했다.그러나 검찰은 금융당국이 사전에 미리 영업정지 방침을 누출하지는 않았으며 정계 유력인사의 특혜인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금융위 관계자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신청하라”는 요청을 받은 박연호 그룹 회장 등 대주주 경영진들은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이에 김양 그룹 부회장은 영업정지 전날인 16일 오후 5시부터 안아순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에게 “영업정지가 예정됐으니 고액 예치자들에게 예금을 인출하게 해라”는 지시를 내렸으며,안 전무이사에게 연락을 받은 VIP 고객 7명은 28억8500여만원을 부당인출해갔다고 검찰은 밝혔다.일부 고객은 약58억8900여만원을 대출과 상계하기도 했다.한편 VIP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시작되자 이상징후를 눈치챈 직원들이 본인 및 지인 명의 예금 총 312건(28억6000여만원)을 인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대전저축은행 역시 김태오 대표이사의 지시로 연락을 받은 VIP고객 29명이 약 22억2000여만원을 인출해갔으며 직원들 역시 가담해 71건(5억5500여만원)을 빼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부당인출을 주도한 김양 부회장,안아순 전무이사,김태오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했으며,부당인출에 가담한 직원 등 88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징계를 통보할 예정이다.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금융당국이 미리 영업정지 정보를 그룹 측에 알려줬다고 보기는 힘들고 영업정지 전날인 16일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감독권 3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정관계 고위층이 미리 영업정지 정보를 얻어 특혜인출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