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巨富' 이민주, 소형 해운사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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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투자한 양해해운, 최근 법정관리 신청
'1조원대 거부(巨富)'로 알려진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사진)이 양해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양해해운이 이 회장의 성공 투자에 오점을 남길지 주목하고 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비상장 컨테이너 해운선사인 양해해운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해운시황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1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양해해운은 한일 및 동남아 등 근해 항로를 정기 운항하는 소형 선사로,1985년 해운산업 합리화 이후 처음으로 2009년 국적 정기선 등록증을 받았다.
이 회장은 작년 12월 양해해운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에 1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소유한 에이티넘파트너스가 25억원,이 회장이 7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CB를 주식으로 모두 전환할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32.72%(181만주)의 지분을 확보해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지난 3월에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해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이 회장도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분은 대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B도 주식으로 전환했다면 손실을 입게 된다. 하지만 비상장사로 전환차익이 거의 없어 주식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증권업계 전문가는 "이 회장이 이런 회사에 왜 투자했는지 의문"이라며 "재무 상황을 볼때 CB는 투자금의 10%도 건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보고 이 회장이 양해해운을 직접 인수해 정상화한 뒤 다시 판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비상장 컨테이너 해운선사인 양해해운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해운시황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1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양해해운은 한일 및 동남아 등 근해 항로를 정기 운항하는 소형 선사로,1985년 해운산업 합리화 이후 처음으로 2009년 국적 정기선 등록증을 받았다.
이 회장은 작년 12월 양해해운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에 1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소유한 에이티넘파트너스가 25억원,이 회장이 7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CB를 주식으로 모두 전환할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32.72%(181만주)의 지분을 확보해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지난 3월에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해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이 회장도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분은 대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B도 주식으로 전환했다면 손실을 입게 된다. 하지만 비상장사로 전환차익이 거의 없어 주식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증권업계 전문가는 "이 회장이 이런 회사에 왜 투자했는지 의문"이라며 "재무 상황을 볼때 CB는 투자금의 10%도 건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보고 이 회장이 양해해운을 직접 인수해 정상화한 뒤 다시 판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