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산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김민영 부산저축은행 대표 등 22명이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 취소 사건 판결확정 전까지 부실금융기관 결정,임원 직무집행정지,관리임 선임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은데다 신청인들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은행 예금자들의 추가 피해,공적자금 투입규모의 증가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소를 제기하면서 문제 삼았던 ‘경영개선명령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은 경영개선명령 전 은행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측은 처분 관련 의견,경영개선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의견과 계획서를 제출하기에 14일은 너무 짧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지난 2월 이미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3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점검결과와 자산·부채 평가결과 보고서를 송보받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이 있기 오래 전부터 의견서 준비기간은 사실상 사실상 충분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또 부산저축은행 측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한 자산부채 실사의 방법과 기준에도 오류가 있으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체적인 경영실태 산정결과를 봐도 올해 2월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각각 3452억원(부산저축은행),937억원(부산2저축은행)을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공시시스템에 스스로 공시한 지난해 반기 보고서에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등 부실상태가 심각하다”며 신청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민영(65·구속) 부산저축은행·부산2저축은행 대표와 임직원 등 77명은 지난 5월 “절차법 상 위법했던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경영개선 명령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당시 막대한 부실경영,불법대출,정·관계 로비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점에 섰을 때 절차상 문제를 트집잡아 ‘부실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 눈총을 산 바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