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교사가 두가지 승진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교과위는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정교사가 교감 및 교장으로 이어지는 현행 승진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교수·평가 방법을 연구하면서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해 주는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수석교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근무한 1·2급 정교사로 하되,수석교사를 할 경우 교장에 임용되진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