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7일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방식은 물적분할 방식을 택했다. 물적분할 방식이란 분리,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이다. 기존 회사가 분할된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어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한다. 네오세미테크의 분할된 신설회사는 남동공장 기계설비 및 강릉공장과 영업관련 자산 · 부채 등만 가져가고,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은 분할 존속회사에 남겨진다.

네오세미테크는 반도체 웨이퍼 제품을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코스닥에 상장됐다가 작년 8월23일 상장폐지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