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감독당국의 콜 차입 제한에 따라 대체 자금 조달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콜 차입 금리에 비해 대체 수단인 기업어음(CP)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높아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우증권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단기 차입금 한도를 기존 8050억원에서 1조1050억원으로 늘렸다고 17일 밝혔다. CP 발행 한도가 기존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콜 차입 규제 때문에 차입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CP 발행 한도를 높였다"며 "실제 차입금이 늘어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대우증권의 현재 차입금은 CP 2000억원과 금융회사 차입 1300억원이며 당좌 차월은 일으키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NH투자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이 단기 차입금 한도를 대폭 늘렸다. NH투자증권은 운영자금 확보 차원에서 금융회사 차입금을 2000억원 늘려 전체 단기 차입금을 1조2147억원에서 1조4047억원으로 확대했다. 동양종금증권도 종전 8485억원에서 1조6485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렸다.

이런 단기 차입금 증가는 금융위원회의 콜 차입 제한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내년 6월 말까지 증권사의 콜 차입금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과 오는 9월,12월,내년 3월 등 분기별로 축소 기준을 정했다.

현재 10개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콜머니 잔액(5월 말) 비중은 최저 15.8%(삼성증권)에서 최고 68.4%(동양종금증권)에 이른다. 콜 머니는 금융회사 간 하루이틀짜리 초단기 자금을 말한다.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할 경우 우리투자증권은 5월 말 대비 콜머니 잔액을 8300억원 이상 줄여야 하며 동양종금(5900억원) 한국투자(2900억원) 신한금융투자(2600억원) 등도 수천억원씩 낮춰야 한다.

박승배 동양종금증권 자금팀장은 "콜 잔액을 줄이기 위해 CP나 RP로 전환하거나 중장기 자금인 회사채 발행을 늘리는 쪽으로 차입 수단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유동성 비율 등 리스크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콜 차입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