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뇌물을 받고 2009년 부산저축은행그룹 정기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전 · 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에서 전 · 현직 국세청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현직 공무원 이모씨(6급)는 부산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3급) 출신 세무사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강도를 낮춰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 세무조사를 진행한 현직 유모씨(6급)와 남모씨(7급)는 조사 후 이씨와 돈을 수천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고문 세무사로 알려진 김씨는 이씨 등 정기 세무조사 담당자들에게 로비를 벌이는 대가로 그룹에서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알선수재)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유씨와 남씨를 긴급 체포하고 지난 15일엔 이씨와 김씨를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후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