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외국인 예금계좌 정보 출신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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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벨기에 정부는 14일 자국 내 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가진 외국인의 신원과 계좌 내용을 상대국 국세청에 통보했다.
벨기에 공영방송 VRT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의 ‘예금계좌 지침’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앞서 EU 회원국 국민이면서 벨기에 내 금융사에 예금계좌를 가진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취해진 것이다.
그동안 벨기에는 외국인 계좌의 이자수익에 대해선 20%의 세금만 물려 왔으며 계좌 소유주의 소속 국가 국세청에는 예금 총액만 알려주고 신상명세는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계좌주의 신상명세도 통보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다른 EU 회원국 국민이 보유한 계좌의 이자수익에 대해 35%의 세금을 부과한다.
프란시스 아뒨스 벨기에 재무부의 담당관은 “EU 지침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재무부는 관련 정보를 총괄해 수집하고 국세청이 다른 나라 세무당국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벨기에 은행의 비밀주의가 벨기에에서 끝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은행들에 적용되는 법규는 예금계좌와 관련된 부분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벨기에 공영방송 VRT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의 ‘예금계좌 지침’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앞서 EU 회원국 국민이면서 벨기에 내 금융사에 예금계좌를 가진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취해진 것이다.
그동안 벨기에는 외국인 계좌의 이자수익에 대해선 20%의 세금만 물려 왔으며 계좌 소유주의 소속 국가 국세청에는 예금 총액만 알려주고 신상명세는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계좌주의 신상명세도 통보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다른 EU 회원국 국민이 보유한 계좌의 이자수익에 대해 35%의 세금을 부과한다.
프란시스 아뒨스 벨기에 재무부의 담당관은 “EU 지침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재무부는 관련 정보를 총괄해 수집하고 국세청이 다른 나라 세무당국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벨기에 은행의 비밀주의가 벨기에에서 끝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은행들에 적용되는 법규는 예금계좌와 관련된 부분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