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불성실 공시를 한 상장사를 제보하면 포상을 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보 및 포상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해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의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일 경우 공시담당자를 현재 2명에서 1명만 두는 것을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