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등으로 인해 업무 영역이 축소된 지방의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 사무 기능직 공무원이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6급 정원이 없는 의료기술,방송통신,간호 등 소수 직렬에서도 근속 승진을 할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1753명이 기능 9급으로 특별 임용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