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중 절반이 증빙서류도 없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다.

유가 보조금은 정부가 2001년 경유 ·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세율을 올리면서 버스 · 택시 · 화물차 운송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영수증을 가져오면 세율인상으로 인한 부담증액만큼을 되돌려준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0월 지급한 유가보조금 1조2173억원 중 51.4%인 6894억원을 증빙서류 없이 지급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유류구매카드'를 써야 하고,구매한 유종(油種) · 단가 정보를 영수증에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증빙서류를 받지도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감사원이 제도 시행 이후 적발한 부당지급액만 147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약 82만장의 유류구매카드 중 1%가 넘는 8554장이 자가용이나 미등록 · 말소차량을 대상으로 발급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108억원이다. 또 주유소가 아닌 타이어 판매점 등에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도 3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증빙 없이 지급된 6894억원의 보조금 내역을 정밀 조사하면 지난해 최소 수백억원 이상이 과다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