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 ·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결혼식과 장례식 외 다른 경조사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은 화환을 포함, 특정 기준금액 이상의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1세기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과소비 및 체면중심의 관혼상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공직 사회에서 앞장서 검소하고 실용적인 관혼상제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 · 차관 및 부처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결혼식과 장례식 외 다른 경조사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돌,회갑,고희 등에도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경조사비를 낼 수 있었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엔 업무추진비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경조사비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에는 공무원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행사에 국한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명확한 지급 상한선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똑같이 적용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방에선 4급 공무원들도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경조사비를 낼 수 있었다"며 "지자체에도 중앙부처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 · 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 협의체'를 구성, 관혼상제 문화 개선 국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건전한 관혼상제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 간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