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1조 순익…법인세는 2조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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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작년 286곳 재무 분석…세법상 결손 등 영향으로
지난해 공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보다 39% 증가한 11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전년보다 4.4% 늘어난 2조1000억원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28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납부 실적이 2조1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1000억원(4.4%) 증가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11조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대형 공기업의 세법상 결손 처리로 세금 납부액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국전력과 석탄공사 가스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등 6개 공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실적은 8000억원으로 전년의 1조3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었다.
한전과 석탄공사 가스공사 등에서는 적자와 이월 결손이 발생했고 LH와 한수원은 세법상 비용 인정을 지난해보다 많이 받았다.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지난해 출연과 출자 보조 등 정부 지원액은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급증했던 정책금융이 정상화함에 따라 2009년보다 6조4000억원(22%) 감소한 22조2000억원에 머물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28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납부 실적이 2조1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1000억원(4.4%) 증가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11조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대형 공기업의 세법상 결손 처리로 세금 납부액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국전력과 석탄공사 가스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등 6개 공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실적은 8000억원으로 전년의 1조3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었다.
한전과 석탄공사 가스공사 등에서는 적자와 이월 결손이 발생했고 LH와 한수원은 세법상 비용 인정을 지난해보다 많이 받았다.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지난해 출연과 출자 보조 등 정부 지원액은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급증했던 정책금융이 정상화함에 따라 2009년보다 6조4000억원(22%) 감소한 22조2000억원에 머물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