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2009년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해운사 대우로지스틱스가 2년여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8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계획 이행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로지스틱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달 26일 ‘블루오션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로부터 1200억원을 투자받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채무의 86%(878억원)을 갚았다.남아있는 138억원 어치 채권은 회생채권자의 동의 등을 받아 곧 투자 잔여금으로 갚을 예정이다.해당 PEF에는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연기금이 과반수 출자했다.

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기업재무안정 PEF가 회생기업에 투자한 첫 사례”라며 “회생절차 종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에서 2008년말 기준 8위를 기록했던 대우로지스틱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운임 하락 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냈다.신청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대우로지스틱스는 올해 5월말 현재 자산이 부채를 약 390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