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관 초청… “자치법규 입안능력 크게 향상 기대”

창원시는 2일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소속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2011년도 자치입법 및 규제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지난해 7월 1일 통합시 출범 후 처음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과 운용절차는 물론 행정규제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서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법실무 및 사례와 행정규제 등에 대해 각각 3시간씩 실시했다.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법제처 전문강사인 이상훈 법제관이 교육을 맡았고, ‘법제실무 및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이경훈 창원시 법제담당이 강사로 나서 교육을 실시했다.

창원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각종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치입법 입안·운용 및 규제개혁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법령해석 등에 대한 업무역량이 크게 향상돼 110만 시민과 함께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시를 만들어 가는데 튼튼한 기초가 되는 유용한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민 창원시 기획정책실장은 “통합 창원시 출범 후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은 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직원들의 노력”이라면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령 등에 근거한 정확한 업무처리와 절차,법령해석이 중요하므로 교육을 통해 더욱 더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10월에도 법령해석 등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또는 법제관련 저명인사의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