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기준, 품목따라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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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委, 의견 접근
대기업 범위도 신축 운용
대기업 범위도 신축 운용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할 때 대기업 범위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허용 여부 등이 제품 품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적합 업종 선정 후 대기업에 대한 권고 수위도 품목에 따라 달라진다.
2일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적합 업종 선정 방식에 의견 접근을 봤다.
동반성장위는 앞으로 234개 품목 중 일부 품목을 반려하고 나머지 품목을 가지고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신청 품목 중 제조업 분야가 아닌 계란,콩나물을 제외했고 개별 업체가 단독 신청한 유산균 발효유도 반려해 230개 품목이 최종 접수됐다.
동반성장위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업종의 정부 산하 연구소를 선정해 시장 현황을 분석한 뒤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대 · 중소기업 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적합 업종 선정 여부는 8월 말부터 심사가 끝나는 순서대로 결정해 발표한다.
가장 큰 이슈인 대기업 범위는 품목별로 보고서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결국 일부 품목의 경우 중견기업이 대기업군에 속하고,나머지 품목에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등 업계 상황에 맞춰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OEM 허용 여부도 품목별로 달라진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OEM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업종 진입을 제한하면 결국 납품 중소기업계의 피해만 키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품목별로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쪽 실무위원들은 적합 업종 선정 후 권고 수준도 품목별로 차이를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작은 품목은 대기업의 사업 이양을 권고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 이미 시장을 주도하는 품목이라면 현실적으로 '무작정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대 · 중소기업 간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품목별로 '사업 이양'이나 '사업규모 조정','신규 투자 자제','상생방안 마련' 등의 식으로 권고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경봉/박신영 기자 kgb@hankyung.com
2일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적합 업종 선정 방식에 의견 접근을 봤다.
동반성장위는 앞으로 234개 품목 중 일부 품목을 반려하고 나머지 품목을 가지고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신청 품목 중 제조업 분야가 아닌 계란,콩나물을 제외했고 개별 업체가 단독 신청한 유산균 발효유도 반려해 230개 품목이 최종 접수됐다.
동반성장위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업종의 정부 산하 연구소를 선정해 시장 현황을 분석한 뒤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대 · 중소기업 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적합 업종 선정 여부는 8월 말부터 심사가 끝나는 순서대로 결정해 발표한다.
가장 큰 이슈인 대기업 범위는 품목별로 보고서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결국 일부 품목의 경우 중견기업이 대기업군에 속하고,나머지 품목에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등 업계 상황에 맞춰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OEM 허용 여부도 품목별로 달라진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OEM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업종 진입을 제한하면 결국 납품 중소기업계의 피해만 키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품목별로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쪽 실무위원들은 적합 업종 선정 후 권고 수준도 품목별로 차이를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작은 품목은 대기업의 사업 이양을 권고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 이미 시장을 주도하는 품목이라면 현실적으로 '무작정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대 · 중소기업 간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품목별로 '사업 이양'이나 '사업규모 조정','신규 투자 자제','상생방안 마련' 등의 식으로 권고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경봉/박신영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