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시내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70여곳에서는 구역 지정 전까지 추가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행위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한 99곳 가운데 72곳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주택을 여러명 소유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들 후보지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