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보험광고 동영상, 계약자에 의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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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TV홈쇼핑 등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쇼호스트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며 계약 철회 등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정확한 방송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TV를 통한 보험 모집광고 후 계약자가 보험광고 동영상을 요청할 때 이를 DVD나 CD,이메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TV를 통한 보험 모집광고는 신문 잡지 등 인쇄물 광고와 달리 방영시간이 지나면 계약자가 이를 재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동영상은 홈쇼핑사나 케이블회사 등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직접 보관하다가 계약자 본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계약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정된다.
금감원은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쇼핑회사들이 보험 광고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방송 내용을 저장해 전달하도록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TV를 통한 보험가입 비중이 크게 늘고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고 분쟁 소지를 덜기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TV를 통한 보험 모집광고 후 계약자가 보험광고 동영상을 요청할 때 이를 DVD나 CD,이메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TV를 통한 보험 모집광고는 신문 잡지 등 인쇄물 광고와 달리 방영시간이 지나면 계약자가 이를 재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동영상은 홈쇼핑사나 케이블회사 등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직접 보관하다가 계약자 본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계약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정된다.
금감원은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쇼핑회사들이 보험 광고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방송 내용을 저장해 전달하도록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TV를 통한 보험가입 비중이 크게 늘고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고 분쟁 소지를 덜기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