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해약환급률 85%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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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올리고 환급이 가능한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만들기로 하고 고시(안)을 6월 1일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예고된 안에 의하면 최종환급률은 지금의 81%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20회 납입상품을 기준으로 현재의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했지만, 계약을 중도해제하려고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적어 이들 소비자와 상조업체간에 분쟁이 잦았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신고돼 구제된 상조 피해사례는 604건이었다. 이 중 80.9%(489건)가 환급관련 사안이었다. 상조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관련 분쟁을 조정했으나 환급률이 낮고 최초환급시점이 늦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상조상품과 관련한 표준약관이 2007년 12월 제정됐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속됐고 공정위는 이에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환급기준은 총납입금에서 모집수당 및 관리비를 공제하되 모집수당 반영방식을 변경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모집수당을 상품금액대비 15.3→10%로, 관리비를 월납임금대비 10→5%로 하향조정한다. 상한금액은 50만원으로 설정했다.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납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반영토록 개선했다. 이로써 최초환급시점을 앞당겼다. 납입형태는 상품가액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월별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 '정기형', 그 외의 계약형태를 '부정기형'으로 구분했다. 부정기형의 환급률은 정기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회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향된 기준(85%)을 적용한다.
다만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새로운 환급기준은 고시개정이 완료돼 시행된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안)은 행정예고 실시 후 각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환급률을 상향하고 최초환급시점을 단축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과소환급금의 기준을 명확히해 환급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제재(시정조치․과태료등)의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만들기로 하고 고시(안)을 6월 1일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예고된 안에 의하면 최종환급률은 지금의 81%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20회 납입상품을 기준으로 현재의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했지만, 계약을 중도해제하려고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적어 이들 소비자와 상조업체간에 분쟁이 잦았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신고돼 구제된 상조 피해사례는 604건이었다. 이 중 80.9%(489건)가 환급관련 사안이었다. 상조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관련 분쟁을 조정했으나 환급률이 낮고 최초환급시점이 늦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상조상품과 관련한 표준약관이 2007년 12월 제정됐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속됐고 공정위는 이에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환급기준은 총납입금에서 모집수당 및 관리비를 공제하되 모집수당 반영방식을 변경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모집수당을 상품금액대비 15.3→10%로, 관리비를 월납임금대비 10→5%로 하향조정한다. 상한금액은 50만원으로 설정했다.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납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반영토록 개선했다. 이로써 최초환급시점을 앞당겼다. 납입형태는 상품가액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월별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 '정기형', 그 외의 계약형태를 '부정기형'으로 구분했다. 부정기형의 환급률은 정기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회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향된 기준(85%)을 적용한다.
다만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새로운 환급기준은 고시개정이 완료돼 시행된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안)은 행정예고 실시 후 각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환급률을 상향하고 최초환급시점을 단축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과소환급금의 기준을 명확히해 환급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제재(시정조치․과태료등)의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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