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글로벌 은행의 국내 지점 자금 운용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수시 검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와 올 1분기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검사한 결과, 일부 대형 외은지점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업무 부당 위탁 등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발견돼 엄중 제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제3자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투자매매업자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호가제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나 일부 외은지점이 동업무를 홍콩 지점 등에 부당하게 위탁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위반과 외국환 거래시 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과 비밀보장의무 위반, 펀드·파생상품 등 부당 취급, 딜링업무 관련 내부 통제 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은지점이 지난 두차례 금융위기의 주요인인 자본유출입 변동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시장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즉시 검사와 수시 검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지적 사례인 업무 부당 위탁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 시장법의 핵심 규제사항인 업무인가 제도를 무력화하고, 홍콩 등 역외시장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 앞으로 외은지점 검사시 업무 부당위탁 행위를 중점 검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은지점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활용한 편법·변칙거래 여부와 선물환포지션 한도 등 자본유출입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시 검사를 확대해 국내 금융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과의 외환거래 공동검사를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월 조직 개편때 외은지점감독실을 별도 신설해 인원을 확충했다"면서 "37개 외은지점 중 15개 내외 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