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공공택지 내 중소형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을 종전보다 10%p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의 공급 비율은 현행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부지는 종전 40%에서 30%로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