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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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올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별도합산 대상과 종합합산 과세 대상 모두 80%가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정부가 정하는 과세표준 비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업용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진 80%를 적용받는다. 종합합산대상은 80%가 적용돼 왔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 소유 농지,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등을 합쳐 공시지가 5억원을 넘으면 종합합산 대상이다. 별도합산 대상은 업무 · 상업용으로 쓰이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토지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분엔 60%,토지분엔 70%가 적용된다.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면 세금부과 때 적용하는 토지분 과세표준은 7000만원이 된다. 전년에 낸 세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선'은 토지분 재산세 · 종부세 모두 전년 세액의 150%가 적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우편으로 통지된다. 가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 군 · 구나 읍 · 면 · 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다음달 30일까지 소재지 시 · 군 ·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 · 군 · 구청이 재조사,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29일 재공시하고 본인들에게 개별통지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